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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개발 운영이란?
직업능력개발운영 제도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훈련 참여 수당으로 월 20만원(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 6,000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기재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 훈련(융복합 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 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 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 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 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 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 직종, 훈련 수준, 훈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 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 훈련기관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공단 직업 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 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 참여 수당: 월 20만원(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 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 지정 민간 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4. 처리 절차
5. 전화 문의 방법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운영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 알맞은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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