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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제도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제도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나이에 따라 월 28만~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끝까지 열람하시고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만~51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
3)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2. 주거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신청 방법
- LH에 신청
4) 문의 방법
- LH 마이홈
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 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4.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 복지상담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사회통합프로그램
1)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2) 내용
-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 사회의 이해(최대 10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운영
3)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대상
-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2) 내용
-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 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 중 주당 40시간 이내)
3) 신청 방법
- 국공립 유치원, 다문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 인증포탈)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유관기관에 신청
4) 문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5) 자주 하는 질문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주거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다문화 아동 및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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