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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는 4일 이상 요양 중인 신재환자에게 진찰,약제 또는 진료재료, 보조기 지급, 수술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요양, 휴업, 유족, 간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재해 경제적 보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3)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 급여 신청
4) 문의 방법
근로복지공단
5) 자주 하는 질문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 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1) 대상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23년 443만 4,816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2) 내용
-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 종류별 한도 내에서 가능
3)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 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3. 산재 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 장애인
• 태백 케어 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 의증자,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케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소 여부 결정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공
3) 신청 방법
- 케어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방법
4. 산재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 산재 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 장애인 등
2) 내용
-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합병증 예방관리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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