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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긴급 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범위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연료비 110,000원(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 제도 외에도 탄소중립 포인트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긴급 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2.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 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3.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연료비 및 전기요금 문의 방법
5.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2) 선정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 (단지)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
6.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7.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3) 제출서류
- 온라인 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8. 탄소중립 포인트제 문의 방법
이상으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긴급 지원 가구,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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