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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1매당 연 11만 원 지원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 자세히 쓰여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 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3.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신규 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 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3)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 기간
- 2023.2.1.~2023.11.30
4. 제출 서류
1)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2)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5. 접수 및 문의처
1) 문의처
2) 홈페이지
이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분들이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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