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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산정 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이 알아가길 바라며, 이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정 특례 대상자
산정 특례 대상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 부담하는 환자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등록(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은 등록에서 제외) 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단, 결핵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 불명 희소 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받은 경우로 합니다.
2. 산정 특례 혜택
산정 특례 대상 상병에는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 질환 등), 희소 질환(유전성 대사이상질환 등), 중증 난치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병을 가진 환자들은 산정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산정 특례 혜택
암 환자의 경우 5년 동안 본인 부담률 5%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 치료까지 지원되며, 5년이 지나고 잔존 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있을 경우 새로 등록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희귀 중증 난치환자, 중층 치매 환자, 결핵환자, 중증 화상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정 특례 신청 기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질환별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암과 희소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결핵, 잠복 결핵 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거나 입원해 있는 원무팀에 제출하시면 대행하여 등록을 해주며, 보통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신청, 등록까지 모두 완료됩니다.
신청 후 이메일이나 알림 카톡으로 등록 결과 통보를 받게 되면 진료 시 특례에 적용되며, 등록 신청을 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중증 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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