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으로 정부가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지속될수록 이자가 더해져 일정한 % 가 적용되어 연체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납부 방법, 납부내역 조회 등 많은 정보를 올려놓았으니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 연금제도를 말하며,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보험료는 9%가 적용되며 가입자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4.5%씩 그 외 가입자(지역, 임의 가입자 등)는 9%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국민연금을 미납한다면?
1) 강제징수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는 인식보다 국세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국민연금 체납 금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는 규정과 함께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자력집행력으로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국민연금 연체가 된다면 재산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체율
연체가 지속되면 이자가 더해지게 되어 일정한 % 가 적용되어 연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율은 지연일 수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되며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정기분과 미납분이 표시되어 보험료와 연체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3. 납부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 납부를 검색하신 뒤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납부내역 조회
마찬가지로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개인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납 시 조치와 납부내역 조회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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