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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by 꿀오쏘리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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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제도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제도는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지원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제도 표지

     

    1.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 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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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3)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문의 방법

     

    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 지급

     

    3)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4) 문의 방법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문의 방법

     

    5) 기타사항

    •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 정도 미 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 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 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문의 방법

     

    5) 기타사항

    •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 기기센터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4.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 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 지도 등을 제공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기타사항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 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 지도만 가능하며, 논술 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언어발달 지원

     

    이상으로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언어발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장애 아동 입양 가정,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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