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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by 꿀오쏘리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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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제비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는 요양 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니다. 이 외에도 진료비 및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표지

     

    1.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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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건강보험 차상위 문의 방법

     

    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 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3) 신청 방법

    -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방법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문의

     

    5) 자주 묻는 질문

    •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산정 특례

    1) 대상

    - 중증질환자(암 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소 질환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결핵 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산정 특례 등록자(암, 중증 화상, 희소 질환 및 중증 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암, 중증 화상, 희소 질환 및 중증 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 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 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 문의 방법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2)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4) 문의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방법

     

    이상으로 건강보험 차상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산정 특례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 및 재난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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