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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람을 살다 보면 이래저래 병원을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 해 보면 매우 많은 병원에 방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비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리저리 복잡한 방문과 절차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곡 끝까지 열람하신 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검색창에서 진료받은 내역 검색 후 조회하기 클릭
3) 본인확인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4)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 검색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진료비 내역 확인
2.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민감한 성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공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부당 청구 유형
-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이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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